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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PBA 제소 기각... UMB "우리 위상 인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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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PBA 제소 기각... UMB "우리 위상 인정한 것"
  • 민기홍 기자
  • 승인 2020.06.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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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민기홍 기자] 세계캐롬연맹(UMB)의 미승인 대회 출전자 징계 결정이 합법이라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EU집행위는 지난 22일 프로당구협회(PBA)와 대한당구선수협의회(KPBA) 소속 선수 22명이 UMB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기각 종결 처리했다.

UMB는 “EU집행위가 UMB의 위상 및 조직 법령과 규정에 대한 적용 방향성을 확고히 인정한 것”이라며 “프로당구협회(PBA) 조직에 대한 모든 UMB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렸다.

UMB는 지난해 PBA투어에 출전한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 강동궁 등 120여 명에게 월드컵, 세계선수권 등 UMB 주관 3쿠션 이벤트 출전 자격을 최대 3년 정지하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쿠드롱(왼쪽), 강동궁. [사진=PBA 제공]

 

UMB 공식 파트너사 코줌인터내셜 측은 “이번 소송은 PBA가 지난해 UMB, 대한당구연맹(KBF) 등 당구 단체와 대회 출전권 협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출범하면서 불거졌다”며 “대부분의 스포츠 단체와 마찬가지로 UMB와 KBF 규정에는 승인하지 않은 대회 출전 시 제재, 이중등록 금지 등 규정이 있어 충돌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BA투어 출전을 희망하는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UMB 규정 정비를 위한 협상이 필수였다. 그러나 PBA투어를 동시에 소화하기에는 UMB 일정에 여유가 없어 협상이 어려웠다. PBA가 UMB 일정에 맞게 투어를 축소하든지, UMB가 월드컵 등 사업을 일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마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UMB는 PBA투어 출범 직전까지 “자격정지 징계는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PBA는 UMB에 대한 유럽 각급 법원 제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해 선수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투어 출전을 독려했다.

결국,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PBA가 지난해 6월에 첫 투어를 강행하면서 대회에 출전한 쿠드롱, 강동궁 등 UMB 소속 선수들이 무더기 자격정지를 당했다.

UMB가 제재를 실행하자 PBA는 “스포츠 단체가 선수를 독점할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9월 EU집행위에 UMB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과거 EU집행위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를 비롯한 여러 스포츠 단체들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에 따라 해당 단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달랐다. EU집행위가 UMB의 손을 들어줬다.

UMB와 PBA 간 마찰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경우 단순 대회 개최가 아닌 사기업(브라보앤뉴)이 독단적으로 프로협회를 설립, UMB의 자산을 데려간 것이므로 타 종목과 본질이 다르다”면서 “사기업에서 ‘우리는 돈이 많아 더 큰 대회를 만들 것이니 스포츠 단체 일정도 무시하고 선수들도 내놓으라고 한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단체가 어디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MB 규정은 미승인 대회 1회 출전마다 1년씩 선수 자격이 정지된다. 징계는 최대 3년이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PBA투어에 출전한 선수들의 징계는 2022년까지 유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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