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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신해철 수술 K원장, 과실치사로 기소…억울한 죽음 恨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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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신해철 수술 K원장, 과실치사로 기소…억울한 죽음 恨 풀까?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5.08.2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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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원호성 기자] 의료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의 억울한 죽음이 드디어 한(恨)을 풀 수 있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故 신해철의 수술을 담당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K(44)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장협착수술을 위해 S병원에 입원했지만, 수술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재수술을 받았지만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는 장협착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의료실수와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술을 집도한 S병원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은 신해철이 위장관유착박리술 시술 이후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K원장은 신해철이 수술 이후 병실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금식 조치를 어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수술 이후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지자 의료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장과 함께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사진을 올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할 의료인의 업무상 비밀유지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에 대해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K원장에 대한 기소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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