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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유영 특별법' 마련, 나이제한 걸려도 대표선수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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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유영 특별법' 마련, 나이제한 걸려도 대표선수 지원 받는다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1.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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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경기연맹, 영재 육성제도 마련…국가대표 전담팀 훈련지원-외국인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 참가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에서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고도 나이 제한에 걸려 대표팀 훈련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유영(과천 문원초)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다. 피겨 영재에 대한 육성책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마련한 것이다.

연맹은 1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나이 제한 때문에 대표팀에서 나와 개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 유영 등 피겨 영재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단 연맹은 지난해까지 대표팀에서 함께 훈련을 받으며 기량을 발전시켜왔지만 나이 제한에 걸려 대표팀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영에 대한 훈련 지원방안부터 논의했다. 앞서 연맹은 올해부터 해당연도 7월 1일 기준으로 만 13세의 선수만 대표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쳐 유영은 대회 우승을 차지하고도 대표팀에서 떠나 과천빙상장에서 개인 훈련을 해왔다.

연맹은 유영이 국가대표팀 대관 시간에 태릉빙상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초등학생으로 학습권이나 신체 발달 등을 고려해 평창 올림픽팀 훈련 시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대표 전담팀의 훈련지원과 국제 노비스 대회 파견, 국가대표 후보팀 선발로 외국인 지도자 초청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유영은 국가대표 전탐팀의 의무 및 체력, 안무, 무용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연맹의 공식지정병원에서 체계적인 의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유영에 대한 지원책을 논의한 것이지만 앞으로도 피겨 영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훈련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외부 장학금 추천, 연맹 우수선수 육성지원금도 별도로 검토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맹의 지원방안 마련으로 '포스트 김연아'로 주목받고 있는 유영은 비록 대표팀애 발탁되지는 못했지만 국가대표가 받는 지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돼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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