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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심판-선수계약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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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연맹, 심판-선수계약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3.0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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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축구위원회, 반스포츠적 비위행위 척결 위한 3대 대책 수립…비리 적발시 영구제명 징계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깨끗한 프로축구 무대를 만들기 위해 심판 비리나 선수계약 비리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된다. 한번만 적발되어도 영구제명이나 축구활동 전면금지 등으로 아예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연맹 산하 클린축구위원회가 반스포츠 비위행위 척결과 K리그 재도약을 이해 3대 특단 대책을 수립했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비롯해 축구계 통합 신고센터 추진 및 협력체제 강화, 교육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그 내용"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축구계 정화는 물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리와 관련된 선수나 감독, 에이전트, 구단 관계자들을 축구계로부터 영구 추방하기로 했다. 단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 더이상 축구 현장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엄중한 징계다.

▲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오른쪽)를 위원장으로 하고 조영증 연맹 심판위원장(왼쪽)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한국프로축구연맹 클린축구위원회가 반스포츠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포함한 3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또 상시 운영하고 있는 K리그 클린센터를 활성화하고 대한축구협회 신고 및 제안센터인 온라인 신문고와 협력체계를 확립해 심판 비리와 선수 계약 비리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범 축구계 통합 신고센터를 추진, 제보 일원화 및 즉시 처벌 등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심판, 지도자, 선수 등 모든 축구 관계자들에 대한 의식 전환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정방지 교육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클린축구위원회는 3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함께 수립했다.

우선 심판 문제 척결을 위해 심판과 구단관계자 간 접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심판과 구단의 불가피한 접촉 시에는 사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연맹과 협회의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기반으로 면밀한 조사와 진상을 파악해 유언비어나 오해 확산을 방지하며 비리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한다.

또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연맹 심판분석위원을 9명으로 늘려 경기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컴퓨터 경기배정을 확대하고 심판 관리팀을 신설한다. 시즌 시작 전 심판 등의 개인 정보 동의서를 받고 사건이나 제보 발생 시 즉각 조사에 나선다.

선수 계약과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영구제명, 축구활동 전면금지는 물론 해당 구단에도 추가 선수 영입 금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 문제가 됐던 외국인 선수 계약비리 근절을 위해 외국인 선수 면담제도를 도입한다. 외국인 선수와 인터뷰나 면담을 통해 선수 계약과 금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선수가 피해사례를 연맹에 통보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클린축구위원회는 축구계의 반스포츠적 행위와 관행들을 척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구성됐다. 현재 클린축구위원회에는 허정무 연맹 부총재를 위원장으로 조영증 연맹 심판위원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정해성 협회 심판위원장, 김우찬 변호사(연맹 사외이사), 신문선 명지대 교수, 이석명 전 수원 삼성 단장,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이영표 KBS 해설위원, 박종복 KBS 부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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