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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자진신고' 유창식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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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자진신고' 유창식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6.12.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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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 가볍지 않다, 초범인데다 반성 깊이해 양형"

[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했던 유창식(24·KIA 타이거즈)이 징역살이는 면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불법 사설 사이트에서 장기간 도박을 했으며 액수도 커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유 씨가 초범인데다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유창식은 한화 이글스 소속이던 2014년 4월 1일 삼성 라이온즈와 개막전에서 박석민에게, 19일 LG 트윈스전에서 조시 벨에게 각각 고의로 볼넷을 내주고 브로커이자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형 김 모(31) 씨로부터 총 200만 원을 챙겼다.

지난 7월 23일 구단과 면담에서 범죄 혐의를 털어놨고 이틀 뒤 당시 프로야구 선수 승부조작에 대해 조사 중이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유창식에게 돈을 건넨 김 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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