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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왕 본즈, "스테로이드 금지약물 몰랐다" 위증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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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왕 본즈, "스테로이드 금지약물 몰랐다" 위증 혐의 무죄
  • 민기홍 기자
  • 승인 2015.07.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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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검찰, 항소법의 판결 상고 포기

[스포츠Q 민기홍 기자] ‘홈런왕’ 배리 본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P통신은 22일(한국시간) “미국 법무부가 본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법원이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했고 연방검찰도 항소법원의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즈는 2002년부터 미국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한 스포츠 스타들의 금지 약물 사용과 관련해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인 줄 몰랐다"는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2011년 30일 자택 감금, 2년 보호관찰, 250시간 지역 봉사 활동, 4000 달러(46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누명을 벗었다 하더라도 본즈는 여전히 야구팬들의 기억 속에 실망스런 선수로 남아 있다. 메이저리그(MLB) 통산 홈런 1위(762개), 단일 시즌 최다 홈런(73개), 7번의 최우수선수(MVP) 수상 등 화려한 경력을 지녔지만 ‘약쟁이’로 낙인이 찍혀 있다.

레전드라면 당연히 입성해야 할 명예의 전당에도 본즈는 헌액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1월 미국야구기자협회는 명예의 전당 투표에서 본즈에게 36.8%의 지지만을 보냈다. 명예의 전당 입성기준인 75%에 턱없이 부족한 득표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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