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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도핑' 강수일 징계기간 끝났건만, FIFA는 2년으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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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모제 도핑' 강수일 징계기간 끝났건만, FIFA는 2년으로 강화 요구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1.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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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대한축구협회 6개월 자격정지 결정에 CAS 항소…다음달 5일 상하이서 재판 예정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강수일(전 제주)이 지난해 발모크림을 발라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추가 징계를 받을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6월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아 징계기간이 끝났지만 그 기간이 1년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AP 통신은 22일(한국시간) "수염을 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모크림을 발라 스테로이드 양성 반응을 보였던 강수일에 대해 2년 징계를 줘야 한다며 FIFA가 CAS에 항소했다. 대한축구협회와 강수일에 대한 FIFA의 2년 징계 요청 항소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AP 통신은 항소 재판이 열린 이후 몇 주 내에 CAS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8월 12일 "강수일의 금지약물 복용건과 관련해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며 징계는 6월 11일자로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축구협회가 내렸던 징계는 이미 지난해 12월 끝났다. 그러나 CAS가 FIFA의 요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강수일의 자격정지 징계 기간은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강수일의 징계에 대해 FIFA에 보고했으나 징계기간이 너무 적다는 FIFA와 의견차가 발생했고 결국 FIFA가 CAS에 항소했다."며 "이미 다음달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재판에 나오라는 공문을 CAS로부터 받았다"며 전했다.

이어 "강수일 선수 본인과 선수 측 변호사를 비롯해 협회 변호사와 국제팀 직원 등이 참석하게 된다. 협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6개월이 적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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