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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 시즌 마감, 6개월 출장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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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일 시즌 마감, 6개월 출장정지 징계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5.08.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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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 처분, "중대한 과실 없어 경징계"

[스포츠Q 박상현 기자] 발모제를 발라 도핑 양성 반응을 보였던 강수일(제주)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6개월 출장정지 징계를 받아 올 시즌을 마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강수일의 금지약물 복용건과 관련한 징계위원회에서 출전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6월 11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모든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돼 이번 시즌을 완전히 마감했다.

강수일은 지난 6월 2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에서 K리그 15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강수일은 징계가 끝나는 다음달 1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포항과 경기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추가 징계에 따라 연맹의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12월까지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6개월 출장 정지는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가 받은 징계로는 가벼운 것에 속한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건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한 것이 아니라 발모제를 바르기만 한 것이어서 약물 사용에 대한 고의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보여진다"며 "도핑방지 규정위반에 대한 신속한 인정까지 있어 이를 참작해 6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수일은 징계를 받기 전까지 K리그 클래식 14경기에 출전, 5골과 2도움을 올리며 제주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K리그 클래식에서 활약을 바탕으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에도 발탁됐지만 메틸테스토스테론 양성반응을 보여 대표팀에서 중도 하차했고 연맹과 협회로부터 잇따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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