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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왕의 얼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현저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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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논란 '왕의 얼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현저한 차이"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4.10.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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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영화 '관상' 측이 KBS 드라마 '왕의 얼굴' 측을 대상으로 냈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관상'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KBS를 상대로 "드라마 '왕의 얼굴'의 제작 및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왕의 얼굴'은 '관상'과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 사건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두 작품 간 포괄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주피터필름이 표현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얼굴에 삼라만상이 있다',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등의 내용은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룰 때 보편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관상'이 핵심 소재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등장인물이 왕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내용 등이 유사한 면이 있긴 하다"면서도 "주제 및 소재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화 '관상'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KBS에서 방송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이 '관상'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를 모방했다"며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BS2 드라마 '왕의 얼굴'은 현재 방영중인 '아이언맨' 후속으로 11월에 방송될 예정이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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