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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연예활동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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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징역 1년 6월·집유 2년 '연예활동 사실상 불가능'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4.10.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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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박영웅 기자] 사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 중이던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은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고 이를 유용한(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68)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함께 기소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송대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등을 들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송대관은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로 받았다.

다만 법원은 연예활동 중 수익 대부분을 부인 이 씨에게 맡겼다는 점과 아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9년 송대관 부부는 충남 보령시에 위치한 소유 토지를 이용해 분양한다는 것을 미끼로 캐나다 교포 M씨의 돈 4억여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개발하지도 않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해당 부지는 140여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경찰에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검찰로 송치된 송대관 부부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얼마 전까지 송대관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송대관은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에 따라 앞으로 연예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dxhero@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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