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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00세 시대 '부양 전쟁', '부양료청구소송'과 '효도계약서'를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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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100세 시대 '부양 전쟁', '부양료청구소송'과 '효도계약서'를 아세요?
  • 류수근 기자
  • 승인 2017.06.2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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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류수근 기자] 이제 우리는 80세나 90세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100세 시대’는 마냥 행복한 단어로 들리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100세 시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공포로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20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100세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의 ‘부양 전쟁’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선 80세 노인이 100세 부모를 부양하는 ‘노-노 부양 시대’를 사례를 통해 들여다 본다.

100세 시대의 그늘 '부양 전쟁' [사진= MBC 'PD수업' 예고편 캡처]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족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의미의 효와 부양을 기대하는 기성세대가 존재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노 부양’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간의 부양부담은 부모들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 무조건 부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과거와 달리, 부양은 이제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의식변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효의 개념도 기성세대에서 자녀세대로 내려갈수록 희미해지고, 부양의 형태 역시 기능적이고 조건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효(孝)’까지 계약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갈등의 심화는 부모와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부양료 청구소송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전국 법원의 주요 혈연 간 소송 접수 건수는 2584건이나 됐다. 부양료 청구소송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PD수첩 제작진이 만난 A 씨와 B 씨 역시 각각 자녀에게 재산환수소송과 부양료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으로 집이며, 돈이며 증여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부모를 내 쫓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판결 결과 A씨는 승소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도록 나왔지만,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부양과 관련해 노부모의 재산환수소송과 부양료청구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 MBC 'PD수업' 예고편 캡처]

현행법상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 시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를 부모가 증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건부증여계약서, 바로 ‘효도계약서’가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재산을 증여할 때 부양에 관한 조건을 포함한 내용을 문서로 남김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날 ‘PD수첩’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 유의해야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들로부터 들어본다.

100세 시대가 되면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게 됐고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사진= MBC 'PD수업' 예고편 캡처]

전문가들은 이제 부양 문제가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기초생보법 상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규정은 맹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완전 실현하려면 한 해 최대 10조 원가량의 국조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인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한 대책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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