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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진술 번복 아니다? 탑에 대마초 권유 진실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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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진술 번복 아니다? 탑에 대마초 권유 진실 들어보니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7.08.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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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한서희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자신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24일 YTN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서희는 기자에게 장문의 이메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공개된 이메일에 따르면 한서희는 "갑자기 진술 번복하는게 절대 아닙니다"라며 "경찰조사, 검찰조사때 일관하게 주장해왔던 얘기였습니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마초 권유에 대해 한서희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빅뱅 탑 [사진 = 스포츠Q DB]

거듭 사죄의 의사를 밝힌 이메일에서 한서희는 "다만 저는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싶을 뿐입니다"라며 이메일을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한서희는 팬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빅뱅의 탑을 '그분'이라 지칭하며 메일을 이어갔다.

한서희는 "처음 같이 대마를 하게 된 계기는 그분의 권유로 이루어졌고 그분이 저에게 '대마초 전자담배'를 권했었습니다"라며 "또한 그 전자담배는 제 소유가 아닌 그분의 소유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분은 연예인이니 그분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일반인인 제가 구매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 대마초를 '제가' 구입하여 같이 흡연하였던 것도 맞습니다"라며 대마초 구매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한서희는 최종적으로 "저는 그분께서 '모든 건 제가 강제로 권유했고 본인은 그게 대마초인지 몰랐다. 전자담배도 본인께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탑은 6월 마약 흡연 혐의 첫 공판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한서희의 권유에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밝힌 바 있어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마를 구입한 혐의가 더해진 한서희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의 주장에 따르면 대마초 권유는 탑이 먼저했지만 구매에 대한 혐의가 없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한서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다음달 20일로 예정된 상고심 선고공판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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