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8:39 (월)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상태바
조영남, 그림 대작 혐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7.10.18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가수 조영남(71)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과 함께 기소된 매니저 장모(45)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씨 등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 점을 10여 명에게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 [사진= 스포츠Q DB]

 

기소 당시 검찰은 화가 송씨 등이 그림을 90% 정도 그렸고, 이를 조영남이 가벼운 덧칠만 한 뒤 자신의 서명을 남긴 것으로 봐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는 "1000% 조영남의 작품"이라며 논란 작품들의 저작권이 모두 조영남에게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경선 화백은 "아이디어 제공만 했을 뿐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위작이나 모작으로 볼 수 있다"며 진중권 교수와 상반된 증언을 남겼다.

조영남은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보다 '조수를 쓰는 게 관행'이라는 발언으로 11개 미술 단체에서 고소한 사건이 더 근심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이 판결이 불리하게 나와도 상관 없다. 수고해주셨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