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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B.A.P, 소속사 측 "노예계약 전혀 아니다"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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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 B.A.P, 소속사 측 "노예계약 전혀 아니다" (공식입장)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4.11.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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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보이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후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 6인조 보이그룹 B.A.P [사진=스포츠Q DB]

또한 "최근 아티스트(비에이피)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 중으로 공식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비에이피 멤버들이 26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비에이피는 계약기간이 일반적인 관례에 비해 극히 길고, 수익배분 등 기타 조항들이 소속사에게만 유리하고 멤버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에이피(방용국, 힘찬, 대현, 영재, 종업, 젤로)는 2012년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이다. '워리어(Warrior)', '파워', '대박사건', '하지마' 등으로 활동했다. TS엔터테인먼트에는 비에이피, 걸그룹 시크릿 등이 소속돼 있다.

<B.A.P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관한 TS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입장>

안녕하세요, TS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오후 보도된 B.A.P의 ‘전속 계약 무효 확인’ 소송 건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그 동안 TS엔터테인먼트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여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TS 엔터테인먼트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TS 엔터테인먼트와 소속 아티스트들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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