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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미투 방송하차, 달라지는 법적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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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미투 방송하차, 달라지는 법적 제도는
  • 김주희 기자
  • 승인 2018.05.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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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주희 기자] ‘미투 폭로’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방송인 김생민이 한 방송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돼 눈길이 끌리고 있다.

5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송은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해 얘기하던 중 KBS ‘김생민의 영수증’을 언급했다.

김생민이 모든 활동을 전면 중단한 것처럼 ‘미투 운동’ 힘은 대단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의 후속으로 새로운 법률적 제도 개선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인 김생민은 미투 폭로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사진=스포츠Q DB]

‘미투 운동’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성계 등에서는 성폭력 피해 고발자가 오히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는 사례를 들며 이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보다 수사지침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로 개정하는 강간죄 성립 요건 완화는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게 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현행 강간죄 성립 요건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으면서다.

‘미투 폭로’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김생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볼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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