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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실 난입' 대전 김호 사장 징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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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 '심판실 난입' 대전 김호 사장 징계 원심 유지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8.05.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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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내린 김호 대전 시티즌 사장의 징계 수위가 유지됐다.

연맹은 10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지난 4월 28일 있었던 김호 사장의 상벌위원회 징계 건에 대한 재심을 실시했다. 이사회는 대전 구단의 징계 감경 요청에 대해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호 사장(오른쪽)에 대한 징계 수위가 원심으로 유지됐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맹 상벌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이사회를 통해 실시된다.

김호 사장은 지난달 14일 아산 무궁화와 K리그2(챌린지) 경기 중 허범산의 결승골이 터진 과정에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경기 후 심판대기실을 찾아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연맹은 대전에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전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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