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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 신해철 사망, 천공만으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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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故 신해철 사망, 천공만으론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4.12.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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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박영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고(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감정 소견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이촌에 위치한 의사협회 회관에서 고 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수술과정에서 위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술됐고 심낭 천공을 발견하는 부분과 이를 조치한 부분에서 미흡함이 발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 소견을 보였다.

이날 의협은 경찰에 회신한 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소견을 공개했다.

▲ [사진=스포츠Q DB]

의협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 "위의 용적을 축소하는(위 주름 성형수술) 수술이 시행됐다고 판단한다. 위 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인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한 천공이 발생했고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소장 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10월 20일 이전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며 "심낭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다. 천공만 가지고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초 흉부 영상검사인 10월 19일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다. 그러나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종 사인은 "수술로 인해 일어난 종격동염, 심장 압전, 복막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다. 이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뇌 손상을 막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 같다"고 전했다.

▲ [사진=스포츠Q DB]

앞서 지난 10월 17일 고 신해철은 S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고 복통을 호소하다 입·퇴원을 반복했고 같은 달 22일 수요일 오후 2시께 심정지로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무의식이었으며 동공반사 및 자발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고 혈압은 고용량의 혈압상승제가 투여되면서 유지됐다.

이후 병의 원인 파악을 위해 각종 검사를 통해 복막염, 복강 내 고압, 심장 압전(심장을 싸고 있는 심막 내부에 액체 혹은 공기로 인해 심장 압박) 상태를 확인하고 당일 오후 8시에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신해철은 수술 후에도 의식을 못 차리고 27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이후 고인의 유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을 의뢰했고 심낭 주변과 대장에서 천공이 발견됐다. 이를 토대로 신해철 측은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한 S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dxhero@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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