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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논란, 법원 "무죄"에 검찰 "항소"까지... 당시 '화성인 바이러스'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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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펜션 논란, 법원 "무죄"에 검찰 "항소"까지... 당시 '화성인 바이러스' 살펴보니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7.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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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체주의를 실현하며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운영됐던 누드펜션이 다시 한 번 대중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법원이 해당 누드펜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과거 예능프로그램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누드펜션 운영 목적부터 계기를 밝혔던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누드펜션 운영자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 운영 혐의뿐만 아니라 음란행위 알선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누드펜션' [사진= tvN '화성인 바이러스' 방송 화면 캡처]

 

해당 누드펜션은 2008년 국내에선 생소한 나체주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오픈했다. 이듬해인 2009년 tvN ‘화성인 바이러스’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누드펜션 운영자는 “나체주의자들과 정기적 모임을 갖는다”면서 “장소 선택에만 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누드펜션 운영자는 누디스트 회원들은 알몸으로 수영을 하거나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심지어 해당 누드펜션에는 가족모임부터 20-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이경규는 누드펜션 운영자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누드펜션 출입 멤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거친다며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은 돌려보낸다”고 주장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누드펜션은 외관으로 보기엔 평범한 펜션과 다름없어 보였다. 하지만 실내에선 누디스트 동호회 회원들이 알몸으로 휴가를 즐기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누드펜션은 지역 주민들에게 농촌 정서를 해친다는 거센 반발과 제천시의 폐쇄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누드펜션 운영자는 해당 건물을 매각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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