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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서도 무기징역형… '자백' 살인범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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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2심서도 무기징역형… '자백' 살인범은 감형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8.09.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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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강한결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곽씨는 지난 1심 판결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한 곽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스포츠Q DB]

 

곽씨는 조씨에게 송선미의 남편이자 조부의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한 혐의다.

검찰 조사에서 곽씨는 고씨와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을 주겠다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곽씨는 조부 소유의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 예금 약 3억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치러진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곽씨 측 변호인은 "1심은 조씨의 진술만 믿고 만연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 가는 부분이 있고, 조씨가 진술을 뒤집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동시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며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 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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