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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붉은불개미 또 발견, '살인개미' 예찰 및 방제요령은? 국민행동요령 '관심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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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붉은불개미 또 발견, '살인개미' 예찰 및 방제요령은? 국민행동요령 '관심집중'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08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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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남경 기자] 벌써 올해에만 몇 번째 국내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이 공개한 붉은불개미 예찰과 방제요령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살인개미'로 악명 높은 붉은불개미가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물류창고는 국내 유명 스팀청조기 업체의 소유로, 개체수는 1천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현장에서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붉은불개미는 주로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크기는 2.5~6㎜ 정도다. 작아서 발견이 어렵고 도로 주변, 잔디 등에서 서식한다. 번식력이 강해 농작물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독성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독이 가장 곤충인 장수 말벌의 5분의 1 수준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가려움증, 알레르기성 쇼크 등 인체 피해를 초래한다.

경도·중도·중종 등 세 단계로 살펴보면, 경도 단계에서는 쏘이는 순간 따가운 통증이 느껴지고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이어 중도 단계에서는 "부기가 퍼지고 부분적 또는 전신에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이 생긴다", 중증 단계에서는 "숨쉬기가 곤란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현증을 일으킨다. 의식을 잃기도 한다"고 돼 있다. 

붉은불개미에 쏘였을 경우에는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살충제 및 독먹이 살포, 개미집 굴취 또는 열수를 이용한 방재 등이 있다. 개미집의 수가 많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피프로닐, 클로로피리포스, 비펜트린, 퍼메트린 등 살충제를 살표한다. 

붉은불개미가 달라붙거나 쏘면 신속히 쓸어서 떼어낸다. 드물게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와 같은 전신증상으로 진행돼 사망하기도 한다. 개미에 물린 후 어지럼증, 오심, 발한, 저혈압, 두통,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면 응급조치를 받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살충제 살포 이후 먹이 활동을 하는 개미가 있다면 독먹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붉은불개미가 선호하는 유인 물질(육류 미끼)과 생장조절제 또는 대사저해제를 섞으면 개미집 내부의 개미들도 살충시킬 수 있다.

전문가들이 군체 규모 등 조사 후 필요하다면 개미 군체를 완전 박멸시키기 위해 감염지 토양을 굴취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개미, 개미집, 개미통로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완전 제거해야 한다.

산림청이 소개한 '붉은불개미 대처를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살펴보면 개미집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땅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 때는 개미가 덮여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곤충기피제를 옷이나 신발에 충분히 사용하고,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거나 장갑, 장화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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