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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규정 어긴 이스타항공, 최다과징금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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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규정 어긴 이스타항공, 최다과징금 불명예
  • 이수복 기자
  • 승인 2019.08.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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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수복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3곳(이스타항공, 대한항공, 진에어)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국내 LCC(저비용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은 정비규정 미준수 등으로 인해 국토부 항공행정처분심의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20억4000만원) 처분을 받아 눈에 띈다.

이스타항공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스타항공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을 28∼29일 이틀간 걸쳐 진행된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우선 국토부 심의위는 이스타항공의 재심 1건, 신규 3건 등 총 4건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 사례를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해 적발된 것이다. 이 건은 지난 6월 심의위에 상정된 내용으로 재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심의위는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이스타항공이 추가로 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심의위는 이스타항공이 화재 경고등이 점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보고한 점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조종사 2명에겐 각각 15일 자격정지를 통보했다. 이륙 중단 관련 사실을 지연 보고한 사례에도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도 적발해 과징금 3억원, 해당 조종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결정했다.

심의위는 일부 국내 항공사의 위법 사례를 파헤치기도 했다. 심의위는 대한항공이 일본 후쿠오카 공항 유도로 내 등화를 파손한 사고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원 부과했다. 해당 조종사의 경우 사고 이후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아울러 대한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관제탑 허가 없이 무단이륙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종사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심의위는 진에어의 정비사 휴식 시간 미준수 사례에 대해도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또 군 비행경력 증명서를 조작해 실제 비행시간을 부풀려 자격증을 딴 조종사 2명과 경력 미달인 항공정비사한테는 각각 자격취소 처분을 알렸다.

심의위는 청주대와 한국교통대를 상대로 훈련기 정비방법 준수 위반에 대해 각각 7200만원, 54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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