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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예고 "법원 '문제없다' 결론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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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예고 "법원 '문제없다' 결론난 일"
  • 김의겸 기자
  • 승인 2021.05.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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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의겸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비비큐(BBQ)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보도자료에 반박하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BBQ는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 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운을 뗐다.

"단체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부분은 가맹사업법상 보장돼 있는 10년 이후 '계약갱신 거절' 사례 1건으로, 일방적 계약해지도 아니고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건이며, 갱신거절 이유도 단체활동이 아니라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따라서 보도자료 제목에 나온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서...' 부분은 당사가 아니라는 점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사진=BBQ 제공]
[사진=BBQ 제공]

이날 앞서 공정위는 본사를 상대로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BBQ와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억 원과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BBQ가 본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사와 인터뷰한 가맹점과 계약갱신을 거절했고, 점주들에게 "앞으로 단체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매달 홍보 전단지 최소 1만6000장을 의무적으로 배포하도록 강제하고, 전단지를 주문하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공급 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bhc의 경우 본사가 제공하는 닭 정육과 해바라기유 품질 문제를 언론사에 제보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가맹점에 전자쿠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많게는 수수료 10%를 가맹점에 부과시켰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BBQ가 반박하고 나선 것.

BBQ는 "전단물 역시 과다한 양을 회사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했으나 그런 사례가 없고, 반대로 가맹점이 개별 제작한 사례가 수백 건이 넘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증거도 이미 제출했다"며 "또 자체 제작시 '사전 승인'은 초상권 무단 도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해 약식으로 사전 승인받도록 한 부분"이라며 해명했다.

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소명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조사를 급히 마무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힘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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