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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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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 '해외 부동산 투자 사기'로 실형 확정
  • 연나경 기자
  • 승인 2016.0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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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연나경 기자] 중견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미기로 투자자에게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다수의 매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 씨는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식당에서 피해자 김 모씨 부부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나 씨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나한일 씨는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으며,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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