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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박태환 400m 기록은 '세계 4위', 대한체육회 여전히 '규정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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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이슈] 박태환 400m 기록은 '세계 4위', 대한체육회 여전히 '규정은 규정'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04.2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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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수영대회 3분44초26 대회신 3관왕, 박태환 "기회 주어지면 자신"…체육회는 "규정은 규정" 선긋기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박태환(27)이 자신의 주종목인 자유형 400m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18개월 만의 복귀전에서 3관왕이 됐다. 박태환도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기록은 기록이고 규정은 규정"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도핑징계에서 풀린 박태환의 구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불가 입장을 보였다.

박태환은 27일 광주광역시 남부대 국제수영장에서 벌어진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 동아수영대회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4초26의 대회신기록으로 정상에 올랐다.

박태환의 이날 자유형 400m 기록은 올 시즌 세계랭킹 4위에 해당한다. 또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리우 올림픽 자유형 400m A기준기록(3분50초44)에도 한참 앞선다. 특히 박태환이 선수자격 박탈 징계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2014년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기록했던 3분47초40보다도 3초 이상 빠르다.

개인 훈련을 계속 해왔다고는 하지만 18개월 동안 실전을 치르지 않은 공백을 생각한다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3개월여 동안 더욱 체계적인 준비를 할 경우 기록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이미 박태환은 자유형 1500m에서 15분10초95, 200m에서 1분46초31로 1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올림픽 A기준기록도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FINA로부터 받은 도핑 징계 기간이 끝나 선수자격을 회복하긴 했지만 대한체육회의 '도핑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규정 때문이다. 이중 처벌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한체육회는 "특정 선수 때문에 규정을 바꿀 수 없다"고 못박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박태환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 최선을 다해 준비를 잘했다"며 "올림픽 출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저 이번 경기에만 최선을 다하자고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은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있다고 생각은 했다"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는 것보다는 나 자신과 싸움에서 넘어설 수 있다고 충분히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여전히 완강하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올림픽 D-100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박태환에 대한 이중처벌과 올림픽행 구제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체육회는 '기록은 기록이고 규정은 규정'이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이중 처벌 논란 이전에 약물 복용은 반사회적인 문제다. 이중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오사카 룰'을 2007년에 만들었지만 2011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이에 대해 제소한 라숀 메릿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과 4년 만에 폐지된 전례가 있다.

CAS의 판결이 나온 뒤 '도핑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영구히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영국올림픽협회의 규정도 삭제됐다.

박태환이 만약 최후의 카드인 CAS에 제소해 승소한다면 대한체육회도 어쩔 수 없이 대표로 뽑아야만 한다. 아직까지 "도핑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시킬 수는 없다"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지만 이미 세계적인 흐름은 이중 처벌은 안된다는 쪽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박태환이 국내 정서와 체육계의 역학관계과 맞물려 있는 현재 CAS에 호소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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