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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혐의 기소된 에이미, 벌금형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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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복용 혐의 기소된 에이미, 벌금형 500만원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4.09.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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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졸피뎀' 복용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17만1060만원을 선고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약물치료 기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권모씨는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졸피뎀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극심한 불면증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깨닫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ohsoy@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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