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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훼손-관중과 시비' 수원 곽광선, 벌금 500만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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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훼손-관중과 시비' 수원 곽광선, 벌금 500만원 철퇴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8.05.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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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수원 삼성 곽광선이 ‘잔디 폭행’이라는 독특한 이유를 들어 제재금을 부과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수원 삼성 곽광선에게 제재금 500만 원을 내렸다.

곽광선은 지난달 29일 2018 KEB하나은행 K리그1 10라운드 전북 현대와 원정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의 잔디를 여러 차례 고의로 훼손했고 이를 지적하는 관중들과 시비를 벌였다.

 

▲ 수원 삼성 곽광선(가운데)이 1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는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3항 마.의 ‘경기장 시설물, 기물 파손행위’ 및 제4항의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벌위는 곽광선에게 이 같은 징계를 부과하게 됐다.

더불어 서울 이랜드 김재웅은 같은 날 K리그2 9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상대 선수의 안면을 팔꿈치로 가격한 것이 사후 동영상 분석을 통해 밝혀져 퇴장성 반칙으로 인정돼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3위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안산이지만 6일 부산 아이파크, 14일 수원FC전에 김재웅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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