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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찌라시' 골머리 앓은 임창정 이시영, 적극 대응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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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찌라시' 골머리 앓은 임창정 이시영, 적극 대응 눈길
  • 오소영 기자
  • 승인 2015.08.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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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오소영 기자] 악성 '찌라시'로 몸살을 앓았던 스타들과 관련된 수사가 적극 진행 중이다. 임창정(42)의 전 부인 김모씨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고, 이시영(33)씨의 성관계 동영상 루머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모씨 등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홍득관 판사는 이들이 거짓 글로 임창정의 전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임창정과 전 부인 김씨는 2013년 5월 이혼했다. 회사원 모씨 등 네티즌 3명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들 부부의 파경에 대한 루머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임창정의 전 부인이 결혼생활 중 외도했고, 셋째가 임창정의 아이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전 부인 김씨는 지난해 4월 루머를 확산시킨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중 네티즌 10명을 지난 3월 기소했다.

▲ 임창정 [사진=스포츠Q DB]

이시영 측 역시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 찌라시' 허위사실을 작성,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배우 이시영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현직 기자 신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간 유포자로 지목된 국회의원실 관계자와 언론사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찌라시의 내용은 이시영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고, 이 영상이 유포돼 이씨가 자살시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시영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찌라시' 유포자를 지난달 고소했다.

관련해 이들 스타들은 과거 선처로 무마했던 일들에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으며, 임창정 측은 고소와 함께 "좀더 건전한 인터넷 공간의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과 배려를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숙고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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