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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이주노, 결국 '불구속 기소'... '갚을 능력, 의사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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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이주노, 결국 '불구속 기소'... '갚을 능력, 의사 없다고 판단'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5.1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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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주노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이주노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주노는 돌잔치 전문업체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의 50%를 넘기기로 약속했지만,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검찰은 이주노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이주노를 재판에 넘겼다.

이주노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로 데뷔했다. 앞서 201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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