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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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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현아 200만원 벌금형
  • 김나라 기자
  • 승인 2014.06.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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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글 김나라 기자 사진 노민규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B씨는 벌금 300만원, 성매매를 알선한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각각 구형됐다.

▲ 성현아가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일정을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2월 16일 정식 재판 청구와 함께 공판 심리의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3월 31일, 4월 7일, 지난달 19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재판에 참석했다. 양측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다. 특히 지난달 3시간 40분가량 진행된 4차 공판에서는 핵심 증인 두 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

nara927@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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