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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친자확인 검사' 김현중 vs 여자친구, 양육비 500만원 청구에 "그런 판례 없어 vs 김현중 경제력 맞춰 청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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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친자확인 검사' 김현중 vs 여자친구, 양육비 500만원 청구에 "그런 판례 없어 vs 김현중 경제력 맞춰 청구한 것"
  • 김윤정 기자
  • 승인 2015.1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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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윤정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양육비 500만원을 두고 김현중과 여자 친구 최씨 측 입장이 엇갈렸다고 전했다. 

20일 오후 3시45분에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현중의 친자확인 검사소식을 전했다.

▲ MBC '섹션TV 연예통신' 김현중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화면 캡처]

이날 방송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현중의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가 실시됐다. 김현중의 여자 친구 최씨는 아이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두 사람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9개월 만에 얼굴을 마주했고, 최씨 측 변호사는 “소송이라는 게 원래 사람을 극단적으로 만든다. (그래서)서로 대화는 딱히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현중 측 변호사는 “최씨가 아이를 포대기에 안고 있어서 김현중은 직접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친자로 확인이 되면 김현중은 부모로서 책임을 질것이고 친자가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법정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현중 측 변호사는 양육비 500만원을 청구한 최씨 측에 대해 “양육비 500만원으로 결정된 판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 측 변호사는 “위자료와 양육비는 김현중의 경제력에 맞춰 청구한 것이다. 부모 소득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으로(청구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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