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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법인카드·재정자립금 임의로 쓴 야구협회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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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법인카드·재정자립금 임의로 쓴 야구협회에 중징계 요구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6.05.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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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희 회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이상 징계 요구

[스포츠Q(큐) 이세영 기자] 박상희 전 회장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촉발된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그 동안 온갖 비위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감사인력 9명을 투입, 대한야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3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한야구협회에 전임 박상희 회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야구협회 부정비리 의혹이 제기돼 대한체육회가 감사를 실시, 야구 티켓 판매와 회계감사 결과 소명절차 부적절 등 시정 5건 및 통보 1건으로 지적한 이후에도 박상희 전 회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체육회가 통합된 이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로,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의 감사인력 협조를 받아 공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조치할 사항으로 2014년 9월,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에 위반되는 고교생 투수 2명의 경기실적 중명서 발급과 관련, 지침 위반이라는 직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무국장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발급을 강요해 허위로 발급한 점이 관련자들의 진술로 밝혀졌다.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으로 최단 시일 내에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수기작성이 아닌 체육회 경기실적 발급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방식으로 전환토록 시정토록 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 관례로 비상근 상임이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다가 2013년 4월에 관련 규정이나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 결재로 상임이사 7명에게 최소 월 100~260만원까지 정기적으로 보수성 판공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최소 월 50~2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업무추진비로 그해 3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다가 2015년 4월에 회장 및 비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치 않고 필요경비만 지급토록 정관이 개정되었음에도 특정한 활동에 대해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상임이사를 상근임원으로 보아 계속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잘못을 발견했다.

또 상임이사에게 판공비 이외에 추가로 법인카드를 지급했지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자 2016년 1월에 개최되지도 않았던 2015년 7월 2일자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도 밝혀냈다. 결국 아무런 내부 의결도 없이 회장 500만원, 상임이사(5명) 50~200만원의 법인카드의 지급은 물론 한도 초과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회의록이 조작됐다. 이에 따라 회의록에 허위로 참석 서명을 한 상임이사 등과 작성을 지시하고 임의 수정한 관계자에게 중징계 요청을 했다.

한편 전 사무국장도 정당한 법인카드 대상이 아님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22개월 동안 월 150만원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 1208만5612원과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156만3300원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을 집행할 때도 관련 법률과 절차와는 달리 재원을 혼용하고 일부는 증빙이 없고 현금 인출, 수당의 부정 지급 등 회계감사나 행정감사가 곤란하게 할 만큼의 부실한 회계 관리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예산 집행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 재정 자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체육회가 정한 ‘경기력지원비 관리지침’을 위배해 수년간 적립하여 원금화 할 기금 과실금(8억700만원)을 이사회 및 총회 승인 없이 전환하고, 협회 경상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원금으로 환원토록 하고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가 배정한 국제 스포츠 전담인력을 지원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총무팀에 배정, 회계업무를 부여해 목적성을 상실한 인사배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전 회장의 지시로 인턴 사원이던 특정인을 정식 채용 또는 팀장으로 특별 승진하는 등 인사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훼손해 구성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 점도 지적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감사에서 대한야구협회에 시정 4건, 개선 4건 등 8건의 행정조치와 재정상의 환수 조치 1건, 기관경고 3건, 전임 회장 및 상임임원에 대해 2건으로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관련된 직원에게 중징계 등의 매우 엄격하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대한야구협회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내홍을 겪었고, 지난해 5월 22일 박상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계파 간 갈등으로 상호 고소와 고발로 내분이 있어 지금도 수사 중에 있다. 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일부 비리문제로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회장이 법인카드 집행액 일부를 반납한 후에 사퇴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제3차 관리위원회를 오는 9일 오전 10시 올림픽회관 6층 회의실에서 개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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