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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측, "기소 의견 송치 납득 어렵다… '무혐의' 증거 수집 중"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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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 측, "기소 의견 송치 납득 어렵다… '무혐의' 증거 수집 중" (공식입장)
  • 이은혜 기자
  • 승인 2016.07.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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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은혜 기자] 유상무가 강간 미수죄 성립으로 검찰에 송치 된다.

21일 오전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속사와 유상무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속사, 유상무의 법률 대리인은 여전히 그의 무죄를 추정하고 있고 더욱 면밀한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리라 기대한다"며 "유상무의 '혐의 없음'을 입증할 여러 정황과 추가 증거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음에도 상대 여성에 대한 예의와 2차적 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소속사 측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속 연예인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며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요청했다.

유상무는 지난 5월18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경찰 신고 후 5시간여 만에 돌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또다시 신고 취소를 번복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지난 5월31일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이후 A씨와 유씨를 함께 불러 대질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유씨가 모텔 방 안에서 3~4일 전 SNS로 알게 된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모텔 입장시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오전 경찰 측은 유상무에게 강간 미수죄가 성립 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유상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2일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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