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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핫&쿨] 한국과는 달라? 펠프스는 돌아가면 메달포상금에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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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핫&쿨] 한국과는 달라? 펠프스는 돌아가면 메달포상금에 '세금폭탄'
  • 이규호 기자
  • 승인 2016.08.12 2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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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미국 남자 농구대표팀은 세율 39.6% 적용돼"

[스포츠Q(큐) 이규호 기자]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관왕을 달성하면서 올림픽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31)는 금메달을 따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집으로 돌아가서면 기다리고 잇는 세금 고지서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2일(한국시간)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세청 법률에 따라 올림픽 메달을 따서 받게 되는 포상금은 수입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미국올림픽위원회는 메달에 대한 포상금으로 국가대표들에게 금메달 2만5000 달러(2700만 원), 은메달 1만5000 달러(1650만 원), 동메달 1만 달러(1100만 원)를 지급한다.

미국이 아닌 브라질 리우에서 메달을 딴 것은 중요하지 않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국은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며 “올림픽에 출전한 국가대표들이 받은 포상금, 보너스, 스폰서십으로 얻은 수익 등 모두는 세금이 붙을 것”이라 설명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상금에 대한 세율은 메달을 딴 선수들의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된다”며 가장 높은 소득을 자랑하는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은 올림픽에서 얻은 수입에 세율 39.6%가 적용돼 국세청이 세금을 떼간다“고 전했다. 독보적인 실력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펠프스도 남자농구 대표팀과 비슷한 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 상원의원 척 슈머는 대표선수들이 올림픽에서 얻은 수익을 면세하자는 이른바 ‘승리세’라고 붙여진 법안을 발의했다. 상원은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그러지 못했다.

슈머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세금에 대해 걱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은 메달 포상금과 연금은 비과세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을 따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금메달 6000만 원, 은메달 3000만 원, 동메달 1800만 원을 포상금으로 각각 지급한다. 또한 국민진흥체육공단은 금메달 100만 원, 은메달 75만 원, 동메달 52만5000 원을 연금으로 준다.

각 종목 협회나 후원사, 기업들도 다양한 메달 획득시 일정의 보너스를 걸어놓고 국가대표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포상금과 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민간에서 주는 지원금이나 보너스 등은 소득으로 간주해 최고 4.4%까지 세율을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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