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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함께 '피의자' 규정 유력…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는 불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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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검찰,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안종범과 함께 '피의자' 규정 유력…현직 대통령이라 기소는 불가 예상
  • 원호성 기자
  • 승인 2016.11.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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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원호성 기자] '뉴스룸'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밝혔다.

19일 오후 7시 40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규정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에서 피의자로 규정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당초 18일을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조사 마지노선으로 예상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며 무산됐다. 검찰은 이에 최순실을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며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할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JTBC 뉴스룸 [사진 =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검찰에서는 안종범, 정호성 등의 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 조사도 끝내 거부하자 공소장에 '피의자'로 기재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한 의도를 알고도 도왔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20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19일 밤을 새워 공소장의 수정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소장이나 수사 진행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안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장에 '피의자'로 기재가 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가 아닌 이상 불체포, 불기소 특권을 가지고 있어 당장은 법적인 처벌이나 기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규정되면 정치권의 탄핵발의에도 한층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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