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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위기, 앞가림 못한 강정호 미국 활동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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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위기, 앞가림 못한 강정호 미국 활동 '시계제로'
  • 박상현 기자
  • 승인 2016.12.0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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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 면허증 없으면 활동 제약 불가피…뺑소니-은폐 시도, 음주운전 여파 눈덩이처럼 커져

[스포츠Q(큐) 박상현 기자] 강정호(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음주운전 사건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전에 벌써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밝혀지면서 강정호를 향한 팬심(心)이 등을 돌리고 있다.

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처할 정도면 강정호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이라고 봐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팬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프로선수로서 낙제점이다.

▲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정호가 이번 음주운전 사고까지 포함해 모두 3차례 적발돼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 대상이 된다"며 "전산 입력을 통해 면허취소를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강정호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국내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미국 내 활동에도 제약이 걸리게 됐다. 인명피해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명백히 사고를 내고서도 이를 조치하지 않고 뺑소니를 쳤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 동승한 친구가 "선의로 거짓진술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강정호는 미국내 면허증이 없을 경우 현지에서 면허를 취득해야만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은 2001년부터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강정호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 각각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이력이 있다. [사진=스포츠Q(큐) DB]

부가적으로 강정호의 미국 활동도 난관에 봉착했다. 일단 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고 다니기도 어렵게 됐다.

만약 강정호가 미국에서 따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한국내 운전면허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당연히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

특히 외교부와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별도 시험없이 자국 면허증으로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에 서명한 상황이다. 피츠버그에서 뛰고 있어 펜실베니아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강정호 역시 이 법에 따라 한국 면허증으로 현지에서 운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을 기다려야만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강정호가 지금까지 한국 면허증으로 운전을 해왔다면 현지 면허증을 따기 위한 시험을 별도로 치러야만 한다. 그만큼 강정호의 미국내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셈이다.

그러나 강정호가 미국에서 느껴야 하는 불편은 아무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강정호는 팬들의 사랑을 '배신'했다. 피츠버그 구단이 서둘러 "강정호의 행동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낀다"는 내용의 사장 명의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프로선수로서 자신의 할 도리와 도덕적인 문제에 소홀했음을 입증한다.

강정호는 데뷔 시즌만 하더라도 성실한 플레이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악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어 버렸다. 팬의 지지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면 선수로서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된다. 

30대를 맞아 다시 한 번 마음을 잡고 야구에만 집중해야 할 때, 삼진아웃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린 강정호는 자신의 앞가림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험난한 길을 자초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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