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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못밟는다 '입국소송' 2심 패소… "병역 기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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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못밟는다 '입국소송' 2심 패소… "병역 기피 의도 없었다"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7.0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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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유승준의 항소를 패소 판결했다. 유승준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입국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유승준 인터뷰 [사진 = 아프리카 TV 유승준 인터뷰 화면 캡처]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아 전 국민적인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감정'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재까지 유승준은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재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 측은 "공익이 유승준이 입은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처음부터 병역 기피 의도는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법원은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며 유승준의 국내 입국의 전망은 불가능 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국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에도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해당 인터뷰에서는 유승준의 욕설이 담기며 논란을 자아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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