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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박유천에 성폭행 협박 남성 실형… 황하나와의 결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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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Q] 박유천에 성폭행 협박 남성 실형… 황하나와의 결혼은?
  • 이희영 기자
  • 승인 2017.10.26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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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희영 기자] 대법원이 고소 여성과 함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오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한 여성이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박유천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에 성폭행 협박 남성이 실형을 확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 = 스포츠Q DB]

조사 결과 이 여성(C)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것과 다르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8일까지 박유천의 매니저를 만나 돈을 요구했고,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고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 씨는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 강남 경찰서에 박유천을 고소했다가 5일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라며 고소를 취하했다. 또한, C 씨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지난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하하기도 했다.

1심은 “박유천이 C 씨의 무고로 하루아침에 성폭행범으로 몰려 엄청난 손해를 입었고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라며 “요구한 금액이 적지 않고 협박한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물리적인 행사나 구체적인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으로 협상 진행을 확인했고 A 씨가 전면에 나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공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다만 A 씨는 다른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3년 아이돌 동방신기로 데뷔한 박유천은 6년 뒤 그룹을 탈퇴한 후 JYJ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는 등 구설에 올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으며 무죄를 입증했다.

현재 박유천은 황하나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9월 예정이었던 결혼이 9월 말에도 이뤄지지 않아 두 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성폭행 논란부터 결혼까지 누리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박유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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