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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SNS 논란' 이재명 성남 구단주 상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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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SNS 논란' 이재명 성남 구단주 상벌위 회부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4.12.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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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파판정·오심 등 언급해 경기규칙 위반…K리그 클래식, 내년도 올시즌과 같은 33+5라운드

[스포츠Q 박현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성남FC 구단주인 이재명(50) 성남시장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4년 6차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리그 운영방식과 유소년 시스템 제도 개선, 상주 상무 연고협약 연장 등을 심의했다.

여기에는 이재명 시장의 SNS 발언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성남FC, 꼴찌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을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이 시장은 SNS 글을 통해 하나은행 대한축구협회(FA)컵에서 우승한 성남이 K리그 클래식에서 심판의 편파판정과 오심 등으로 강등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강등될 경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시장은 글을 올린 다음날 성남과 부산의 K리그 클래식 마지막 라운드 경기가 끝난 뒤 심판 판정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SNS 글은 경기가 끝난 뒤 심판판정에 대해 언급하면 안된다는 프로축구연맹 경기규칙 제2장 36조5항을 위반한 것. 상벌규정 제17조1항(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의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결국 이 시장은 연맹이사회에 의해 1일 심의대상에 올랐고 상벌위원회 회부가 결정됐다.

이 시장에 대한 심의 외에도 결정된 사항으로 내년 K리그는 올해와 같은 33라운드 후 5라운드 간의 스플릿시스템으로 치러지기로 했다. 이는 K리그 클래식 참가팀수가 바뀌지 않는 이상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K리그 챌린지는 내년 서울 이랜드 FC가 참가하면서 11개팀이 40경기씩 모두 222경기가 진행된다. 홀수팀 체제가 되면서 라운드마다 한 팀은 휴식을 갖는다.

유소년클럽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유소년 선수가 이적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소속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우선지명선수의 해외 진출시 5년간 K리그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은 폐지됐으며 K리그 등록할 때는 우선지명구단이 동의할 경우 가능하다.

또 자유선발제도가 시행되면서 미지명된 유소년 선수의 진학 및 진로모색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매년 11월 실시되던 우선지명권 행사는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주 상무는 상주시와 국군체육부대의 연고 협약이 2년 연장되면서 2016년까지 상주를 연고지로 사용하게 됐다.

parkhw8826@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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