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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에 소송 패배… 도도맘의 방송출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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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에 소송 패배… 도도맘의 방송출연은?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7.11.1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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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변호사 강용석이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강용석은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에게 공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방송 출연을 하지 못하게 된 손해금 2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강미나 씨와 불륜 스캔들에 휩싸였다. 이에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조 씨의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구 씨가 공갈을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은 2015년 4월 조 씨의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 대가로 3억원을 요구했고, 거절하자 언론에 밝힐 것이라며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용석이 구씨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을 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고소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미나의 남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의 방송출연 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강용석은 2015년 8월 20일 언론보도를 통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조 씨가 신청한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같은 달 25일이었다. 이는 강용석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방송을 그만 둔 것이다"라며 강용석의 방송출연 방해 주장도 일축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패소 소식과 함께 '도도맘' 김미나 씨가 방송출연을 해 눈길을 모았다. 김미나 씨는 방송 출연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검색해 봤을 때 스캔들로 끝나 있으면 그게 인정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들이 믿어줬음 하는 마음이 컸다"며 심경을 전했다.

얼굴 공개에 대해서 김미나 씨는 "블로거로서 '도도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미나라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야 내 말에 신빙성이 갈 것이라는 생각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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