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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규순 심판에 금품제공' 삼성-넥센-KIA에 벌금 1000만원, 또 분노하는 야구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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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최규순 심판에 금품제공' 삼성-넥센-KIA에 벌금 1000만원, 또 분노하는 야구팬
  • 안호근 기자
  • 승인 2017.11.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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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안호근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품을 건넸던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와 전현직 임원에게 벌금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적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KBO는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건넸던 삼성과 넥센, KIA와 3개 구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KIA 직원 2명에게는 각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다만 삼성 전 직원과 넥센의 전 임원은 이미 퇴사해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각 구단에는 직원 관리 소홀을 이유로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내렸다.

 

 

이들의 행위는 KBO 규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다. 개인에게 내려진 벌금은 KBO 규약 제155조 1항의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을 어겼다는 이유로 벌금이 제재가 가해졌다.

삼성은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2013년에 400만 원을, 넥센은 퇴직한 전 임원이 2013년에 300만 원을, KIA는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 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대여 형태로 건넸다.

또 KBO는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KBO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월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야구팬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구단 관계자와 심판간의 금품 거래이기 때문에 KBO의 입장과 달리 명백히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KIA와 삼성, 넥센은 KBO가 지난해 8월 자체 조사를 벌일 때는 물론이고 올 7월 두산의 관련 혐의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곧바로 관련 혐의를 밝히지 않았다.

각 구단들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 또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그리고 자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구단들의 소극적 움직임에도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여한 것은 가볍다는 게 야구팬들의 중론이다.

벌금 등의 제재는 징벌의 의미 뿐 아니라 추후 재발의 방지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번 KBO의 제재를 보며 야구팬들은 KBO가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지에 의구심을 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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