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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의 남자' 박유천 세금 미납으로 31억 원 강남 아파트 '공매 명단→취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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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의 남자' 박유천 세금 미납으로 31억 원 강남 아파트 '공매 명단→취소' 이유는?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7.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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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올랐다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의 한 아파트가 국유재산 공매시스템 온비드의 압류재산 공매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3일 리스트에 오른 이 아파트는 박유천 소유로 알려져 시선을 끌었다.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이 세금 미납으로 공매에 올랐다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스포츠Q DB]

 

지난달 14일 강남구청 세무과는 박유천의 세금 미납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를 압류해 공매에 넘겼다. 하지만 박유천이 입찰 진행 전에 세금을 일부 납부하면서 현재는 공매가 취소된 상태다.

박유천이 지난 2013년 10월 전입했던 해당 아파트는 182.21㎡ 크기로, 감정평가액은 31억5천만 원이다. 9호선 봉은사역 인근 고급 주택가에 있어 평수 대비 높은 감정가를 받았다. 이 아파트에는 총 26억8천8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박유천 씨 측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는 이미 팔기 위해 매물로 내놓은 상태며 이달 말까지 필요한 세금을 납부한 상황이다.

박유천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지난 9월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현재까지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27일 시가총액 5,112억 원의 중견 기업으로 코스피 순위 276위를 기록 중이다. 오후 3시 현재 주당 71만 원을 기록 중이며 지난 5월 10일 52주 최고가인 96만5000원을 기록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박유천 황하나 두 사람은 박유천의 소집해제 직전인 지난 7월, SNS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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