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22:11 (금)
성남, 프로연맹 경고 불복하고 '재심' 청구
상태바
성남, 프로연맹 경고 불복하고 '재심' 청구
  • 이세영 기자
  • 승인 2014.12.10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축구연맹, 재심 접수 15일 이내에 재심의 해야

[스포츠Q 이세영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은 성남FC가 상벌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후 성남 구단 직원이 연맹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은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 지난 5일 프로축구연맹 상벌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성남FC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상벌위에 출석 당시의 이재명 성남 구단주. [사진=스포츠Q DB]

이 구단주는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성남이 올해 유독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며 8월 17일 부산전(2-4 패배), 9월 20일 제주전(1-1 무승부), 10월 26일 울산전(3-4 패배) 등을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5일 상벌위원회를 개최, 이 구단주의 발언이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성남은 상벌위의 징계안 결정 이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고, 9일 재심을 청구했다.

성남으로부터 재심 신청서를 접수한 연맹은 상벌위 규정 제7조(재심)에 따라 재심 접수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재심의를 해야 한다.

프로연맹 이사회는 축구협회 1인(전무), 프로축구연맹 2인(총재·사무총장). 사외이사 3인, 클래식 구단 4인(포항·부산·수원·경남), 챌린지 구단 2인(안양·광주)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만약 성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사회 결정문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syl015@sportsq.co.kr

도전과 열정, 위로와 영감 그리고 스포츠큐(Q)

주요기사
포토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