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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벌금형 항소 기각 "무죄 주장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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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벌금형 항소 기각 "무죄 주장 인정 못해"
  • 박영웅 기자
  • 승인 2014.12.3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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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 박영웅 기자] 배우 성현아(39)의 항소가 기각됐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30일 성매매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받았던 벌금형을 그대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익을 위해 친분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사업가와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며 "그 외 기간과 사업가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사진=스포츠Q DB]

성현아는 항소심에서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성현아는 사업가 A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람으로 불특정인이 아니며 성관계도 없었고 계약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광범위한 연예인 성매매 수사 당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에 세 차례에 걸쳐 브로커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았다.

성현아는 지금도 무죄를 주장 중이지만 올해 8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dxhero@sportsq.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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