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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유포자 구속...촬영 혐의 인정·유포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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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촬영·유포자 구속...촬영 혐의 인정·유포는 부인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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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곽형섭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최모 씨(45)에 대해 "도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비공개 촬영 과정에서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버 양예원 [사진=인스타그램 영상 화면 캡쳐]

 
해당 혐의에 대해 최 씨는 부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최 씨가 촬영한 사진의 각도와 위치가 일치한다는 점을 경찰이 확인하자 입장을 달리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내가 찍은 사진이 맞다"면서도 "해당 파일이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유출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해 온라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촬영 스튜디오 측은 당시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양예원이 먼저 연락을 취해 촬영을 잡아달라고 했다. 콘셉트 역시 미리 합의된 촬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예원은 스튜디오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며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스튜디오 측의 말에 잘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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