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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위한 '신혼희망타운 확대'에 '월소득·혼인기간' 등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관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복지 정책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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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위한 '신혼희망타운 확대'에 '월소득·혼인기간' 등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 관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복지 정책 '재조명'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7.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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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발표됐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되면서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인 '신혼희망타운'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최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신혼희망타운'을 총10만호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청년과 신호부부의 원활한 사회진입 지원을 목표로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 상품중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이 총 10만호로 확대 공급된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분양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저렴하게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은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 가구)의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전세임대Ⅱ를 도입해 기존 발표했던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를 3.5만호 추가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이 발표되면서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이 관심을 모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여야 한다. 또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혼부부 외에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대디나 싱글맘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3인 가구 650만3367원)로 소득 기준으로 두고 있다. 홑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인 586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외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이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지만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또 다른 청년복지 정책의 일환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역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3%의 금리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반 청약저축 통장의 금리가 1.5%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하며 약 2배 가량 높은 금리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다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은 만 29세 이하(병역 복무기간 인정)의 청년을 기준으로 하며, 총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규직장이 아닌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도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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