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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에 경찰 "노출강요·추행" 모집책·촬영자 등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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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에 경찰 "노출강요·추행" 모집책·촬영자 등 6명 송치
  • 홍영준 기자
  • 승인 2018.08.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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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홍영준 기자] 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진촬영가, 사진촬영회 모집책 등 6명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를 비롯해 촬영자 3명, 판매자 1명, 헤비업로더 1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예원 사진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사진촬영가, 사진촬영회 모집책 등 6명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사진 = 양예원 인스타그램 영상 캡처]

 

최씨 외 5인은 지난 2015년 사진촬영회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양씨 노출 사진을 찍고, 또 촬영 과정에서 양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란물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양예원 사건'의 피의자는 총 9명이었다. 다른 사건과 중복되는 피의자 2명은 동작서로 이첩됐고 모집책 최씨는 지난달 11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던 나머지 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모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지난 5월 양예원은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최씨 등을 고소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SNS의 동영상 업로드를 통해 알린 양예원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다. 수 없이 마음을 다잡았다. 너무 힘들고 죽고 싶고, 눈물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최초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강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지난달 17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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