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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73주년 광복절 맞아 '태극기' 눈길, 태극기 게양 방법부터 유래·도안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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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73주년 광복절 맞아 '태극기' 눈길, 태극기 게양 방법부터 유래·도안 등 살펴보니
  • 이승훈 기자
  • 승인 2018.08.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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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이승훈 기자] 1945년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면서 오늘(15일) 광복절이 73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다양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광복절과 태극기가 떠오르면서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순국선열에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민들이 증가하면서 태극기에 담긴 뜻과 게양 방법, 유래, 도안 등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太極旗)'는 1882년 박영효(朴泳孝)가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 6월 국기 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기 통일 양식’을 제정 후 공포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음해에 ‘국기 시정위원회’를 구성해 ‘국기 제작법 고시’를 발표했다.

 

태극기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태극기는 흰색 바탕과 중앙에 위치한 태극 문양,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四卦)로 구성되어 있다.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를 넘어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민족성을 나타낸다. 가운데 태극 문양은 파랑색인 음(陰)과 빨강색인 양(陽)의 조화를 상징하며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네 모서리에 위치한 건곤감리 4괘는 태극 문양의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의 조합으로 나타낸 것이다. 건괘(乾卦)는 우주 만물 중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 감괘(坎卦)는 물, 이괘(離卦)는 불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태극기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3ㆍ1절(3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현충일(6월 6일, 조기), 국군의 날(10월1일)이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다른 기의 게양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태극기와 다른 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에는 크기를 태극기에 맞춰 게양하고, 크기를 맞출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의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의 길이를 태극기 대각선 길이에 맞추어 크기를 조정한다.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다른 기는 국기 게양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한다. 또 강하할 경우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하면 된다.

 

태극기 [사진 출처= 행정안전부]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태극기 그리는 법도 시선을 모으고 있다.

태극기는 흰 종이에 가로3, 세로2의 비율로 직사각형을 그린 후 직사각형의 꼭짓점을 시작으로 2개의 대각선을 긋는다. 이후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지름이 직사각형 세로 길이의 1/2인 원을 그린다.

해당 원은 태극기 중앙에 위치한 태극 문양으로 왼쪽에 그리는 반원은 아래쪽이 볼록, 오른쪽에 그리는 반원은 위쪽이 볼록하게 그리면 된다.

이후 태극 문양으로부터 태극 지름의 1/4 크기만큼 간격을 두고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건, 감, 곤, 리를 그린다. 각 괘의 가로 길이는 태극 지름의 1/2, 세로 길이는 태극 지름의 1/3이 되도록 하면 된다.

태극기는 각급 지자체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 우체국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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