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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2018년 확대된 혜택 알아보니...'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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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2018년 확대된 혜택 알아보니...'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8.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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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환자의 증상에 비해 필요 이상의 진료를 시행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의 과잉진료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경제 빈곤층이 많아졌다. 

지나치게 비싼 치료를 권하는 것한다면 의료진을 경계해볼 수 있지만, '의학'이라는 특수한 영역상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혜택을 보다 확대해 보험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시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2018년,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른바 ‘특진’으로 불리는 선택진료의 폐지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했던 비급여 항목 가운데 가장 부담으로 지적되었던 선택진료가 폐지되면서, 환자가 담당 의사를 찾을 때, 진료항목에 따라 전체 진료비의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특실료), 간병비와 함께 3대 비급여 항목으로 알려져 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술니아 입원 진료 등 의료 성과가 높은 의료시설에 대하여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 혜택 확대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에 따라 그간 저평가된 것으로 알려진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가 인상됐다. 병원 입원료가 오르면서 환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를 통해 수술 및 특수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 진료비의 최고 50% 상당의 부담을 환자가 안게 되지만,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상급병실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 종별 및 간호등급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50%, 3인실은 40%를 부담하게 된다. 만약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2등급 의료기관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하루 평균 입원료는 2인실은 7만 3천 원, 3인실은 4만 3천 원 선으로 줄어든다. 상급병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비율은 70%에서 80%로 높아졌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과 이슈를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방송하고 있다. 팟캐스트 ‘건강e쏙쏙’에서는 이상이 제주대 의과대학교수 진행과 함께  건보제도 및 정책,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강상식과 민원 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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