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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황민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다? '칼치기' 뭐길래? 벌금형·구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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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 황민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다? '칼치기' 뭐길래? 벌금형·구류도 가능
  • 주한별 기자
  • 승인 2018.08.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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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주한별 기자] 뮤지컬 연출자이자 유명 배우 박해미의 남편인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며 세간의 충격을 주고 있다. 블랙박스 영상 속 황민의 칼치기 난폭운전에 '칼치기'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8일 MBN '뉴스8'에서는 황민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황민은 빠른 속도로 앞지르기, 일명 '칼치기'로 위험천만한 난폭운전을 이어갔다. 이후 황민의 차량은 화물차 후미에 충돌했다.

황민은 지난 27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 해당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2 명이 사망하고 3명은 부상을 당했다. 

 

황민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 = MBN '뉴스8' 방송화면 캡처]

 

블랙박스 영상에 황민의 '칼치기' 운전 영상이 등장하면서 칼치기에 대한 궁금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칼치기는 앞지르기(추월), 끼어들기의 은어로 난폭 운전 중 하나로 손꼽힌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끼어드는 것을 뜻하는 말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칼치기'에 해당하는 난폭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칼치기'에 해당하는 난폭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유치장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칼치기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운전 습관이다.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은 난폭운전으로 과속을 동반하기 일쑤다. 황민의 블랙영상이 공개되면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그의 난폭운전 역시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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