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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꼭 챙겨야 할'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산정액 기준은 '홈택스'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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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꼭 챙겨야 할' 자녀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산정액 기준은 '홈택스' 살펴봐야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09.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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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Q(큐) 김혜원 기자]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다. 지난 5월 신청한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연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절대 놓쳐선 안되는 혜택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 또는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고 있다면, 부양자녀에 포함 되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이때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소득자료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장려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양육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대상자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17년 부터 재산요건은 큰 변화를 거듭했다. 자녀장려금 뿐 아니라 근로장려금 또한 1세대 1주택 요건이 페지됐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근로장려금 역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합산 2억을 넘어선 안된다. 2018년 재산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자녀장려금은 재산이 1억 원 미만 시에는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담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함께 정기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신청 기간을 초과한 기간 후 신청기간을 이용할 경우 장려금이 10% 감액된다. 지급일은 요건 심사 후 9월 말 이전에 지급되며, 지난 5월에 신청한 자녀장려금은 올 추선 전 지급을 예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6개월분 추정장려금으로 방식을 변화할 예정이다.

자녀장려금 역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국세청에서 신청자격 가능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본인이 자녀장려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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